학점인정 신청 이란?

학점인정 신청 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 (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 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원 종류 및 학점원 활용예시 안내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원 종류 및 학점원 활용예시 안내의 구분, 내용, 활용예시 등을 담은 표
구분 내용 활용예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부설평생 (사회) 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 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한 과정을 등록할 경우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 (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제적) 에서 이수한 학점)

- 재적한 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 전문대 졸업 학점을 활용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시간제 등록 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 수업으로 실습을 이수한 경우

- 기타 대학의 시간제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 학위취득 과정의 기간단축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시 · 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 안내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을 담은 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온라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월 중순
~ 1월
4월 6월 중순
~ 7월
10월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 교육청

유의사항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 (월~금) 09:00~17: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월~금) 09:00~16: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안내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학점인정 신청방법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의 구분, 접수처 등을 담은 표
구분 접수처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 평일 (월~금) 09:00~11:40 / 13:00~17:30 / 토 · 일, 공휴일 제외

시 · 도 교육청

17개 광역시 시 · 도 교육청

※ 평일 (월~금) 09:00~16:00 / 점심시간, 토 · 일, 공휴일 제외

교육원신청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접수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제출서류 안내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안내의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등을 담은 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 (제적) 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 (제적) 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자격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 참고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 사본 (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 (보유단체장) 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참고사항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 ·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 학점인정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 신청 시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 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자료실 내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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