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 (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 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활용예시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부설평생 (사회) 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 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한 과정을 등록할 경우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 (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제적) 에서 이수한 학점) |
- 재적한 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 전문대 졸업 학점을 활용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
시간제 등록 | 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 수업으로 실습을 이수한 경우 - 기타 대학의 시간제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
- 학위취득 과정의 기간단축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시 · 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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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2월 중순 ~ 1월 |
4월 |
6월 중순 ~ 7월 |
10월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시 · 도 교육청 |
유의사항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 (월~금) 09:00~17: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월~금) 09:00~16: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구분 | 접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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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학습도움방 →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 평일 (월~금) 09:00~11:40 / 13:00~17:30 / 토 ·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
17개 광역시 시 · 도 교육청 ※ 평일 (월~금) 09:00~16:00 / 점심시간, 토 · 일, 공휴일 제외 |
|
교육원신청 |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
접수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학점인정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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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 (제적) 자는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 (제적) 자는 |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자격 |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 사본 (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국가무형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 (보유단체장) 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
참고사항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 · 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 학점인정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 신청 시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 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내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