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STEP 0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STEP 0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STEP 0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STEP 0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안내사항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교부 시 지연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신청협회마다 입금계좌가 다릅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하단 왼쪽 [자격증 접수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은 신청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입금자명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표시
- 성명만 표시하여 입금한 경우 신청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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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으로 입력한 뒤 출력한 문서) |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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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양성교육 수료자 |
※ 6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 (수료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 (수료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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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승급자 (3급 → 2급)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외국대학 졸업자 |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 외국대학 (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