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연간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최대 24학점까지 입니다.

연간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안내의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등을 담은 표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3학점 수업 기준 14과목)
최대 24학점
(3학점 수업 기준 8과목)

1년 /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연간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안내의 이수학점의 제한이 있는 경우(수업을 통한 방법), 이수학점의 제한이 없는 경우(수업 이외의 방법) 등을 담은 표
이수학점의 제한이 있는 경우
(수업을 통한 방법)
이수학점의 제한이 없는 경우
(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기간은 수업이 끝나는 날 (종강일) 을 기준으로 함.)

  • 1학기 (3월 ~ 8월 말) 학기의 구분 안내의 1학기 (3월 ~ 8월 말) 등을 담은 표
    1학기 (3월 ~ 8월 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2학기 (9월 ~ 2월 말) 학기의 구분 안내의 2학기 (9월 ~ 다음해 2월 말) 등을 담은 표
    2학기 (9월 ~ 다음해 2월 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학위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됨.

학위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안내의 구분, 마지막 학기 등을 담은 표
구분 마지막 학기
2월 (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 (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간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안내의 구분, 최대 인정 학점 등을 담은 표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 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 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

※ 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중복과목의 학점인정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적대학),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기준 및 예시의 구분, 기준, 예시 등을 담은 표
구분 기준 예시
1 ~이해 = ~개론 = ~입문
= ~학= ~총론 = ~원론
경영학이해 = 경영학개론 = 경영학입문
= 경영학 = 경영학기초 = 경영학원론
2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MIS
= 경영 정보시스템, 전산 개론 = EDPS, 네트워크
=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활용 = PC 활용
3 [과목명] = [과목명]1 = [과목명]Ⅰ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4 한글의 의미가 같은 과목 춤의개론 = 무용개론, 에어로빅일반S
= 에어로빅의 기초, 국사의 이해S
= 한국 춤 역사의 이해
5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6 실험 = ~ 실습 건축설계실험 = 건축설계실습
7 ~연구 = ~ 탐구 영상연구 = 영상탐구

안내사항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기준 및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s://www.cb.or.kr) 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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