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신고 개정사항

저작권 신고

저작권 신고안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수령인 (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 윤관호 대표이사

- 전화번호 : 02-6490-9430

- 팩스번호 : 02-737-9343

- 전자우편 주소 : cyberedu@baewha.ac.kr

- 사무실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저작권 담당자 앞

복제 - 전송 중단요청 안내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단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복제 - 전송 재개 요청 안내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 전송자는 복제 · 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들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 칙 (시행일)

① 이 저작권신고는 2021년 06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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