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이란?

학습자등록 신청 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가능 합니다. (복수의 학위과정 / 전공 동시 진행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를 희망한다면 필수로 등록되어야 하며,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안내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을 담은 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온라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월 중순
~ 1월
4월 6월 중순
~ 7월
10월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 교육청

유의사항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 (월~금) 09:00~17: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월~금) 09:00~16: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 안내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 : 4,000원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안내의 구분, 접수처 등을 담은 표
구분 접수처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일 (월~금) 09:00~17:00 / 토 · 일, 공휴일 제외

시 · 도 교육청

17개 광역시 시 · 도 교육청

※ 평일 (월~금) 09:00~16:00 / 점심시간, 토 · 일, 공휴일 제외

교육원신청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접수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제출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학습자등록 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의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등을 담은 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공통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지참)

비고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일자 1982.1 ~)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서류제출 예외 경우

- 온라인 증명서(대학)첨부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버튼) 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 (검정고시 제외)

※ 위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2개 대학(교) 이상 졸업 / 제적 시 각 대학 증명서 제출

2개 대학(교) 이상 졸업 / 제적 시 제출서류 안내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담은 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고졸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버튼) 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 (검정고시 제외)

의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1982.1월 이후 졸업자에 해당)

※ NEIS 조회 이후에도 학력 검증은 별도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명서 제출 필수

전문대학,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전문대학, 대학 재학 (휴학)

재학(휴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로 학사졸업증명서로 제출)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 분기 접수계획 참조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안내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담은 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간호 · 보건계열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 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

아동학 전공 신청자 중
보육자격2급 이상 취득자

자격증 사본 제출

- 학습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 상세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730 참조 공지사항 상세보기

유의사항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현금등은 절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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