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가능 합니다. (복수의 학위과정 / 전공 동시 진행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를 희망한다면 필수로 등록되어야 하며,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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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2월 중순 ~ 1월 |
4월 |
6월 중순 ~ 7월 |
10월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시 · 도 교육청 |
유의사항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 (월~금) 09:00~17: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월~금) 09:00~16:00 까지 가능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 : 4,000원
구분 | 접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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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학습도움방 →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일 (월~금) 09:00~17:00 / 토 · 일, 공휴일 제외 |
시 · 도 교육청 |
17개 광역시 시 · 도 교육청 ※ 평일 (월~금) 09:00~16:00 / 점심시간, 토 ·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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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신청 |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
접수기간 및 방법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학습자등록 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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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지참) |
비고 |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일자 1982.1 ~)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
서류제출 예외 경우
- 온라인 증명서(대학)첨부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버튼) 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 (검정고시 제외)
※ 위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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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버튼) 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 (검정고시 제외) 의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1982.1월 이후 졸업자에 해당) ※ NEIS 조회 이후에도 학력 검증은 별도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명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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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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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재학 (휴학) |
재학(휴학)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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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로 학사졸업증명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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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
방문접수만 가능 |
- 신청 분기 접수계획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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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보건계열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
- 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 |
아동학 전공 신청자 중 보육자격2급 이상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 학습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 상세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730 참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유의사항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현금등은 절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