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www.cb.or.kr - 접속 및 로그인
※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진행
2-2. 홈페이지 메인 [온라인 증명서 발급] 버튼 클릭
2-3. 성적증명서 발급
※ 학위증명서는 최종학력 해당자만 발급
3-1. 네이버 검색창 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입력
3-2. 검색결과 상단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메뉴 클릭
4-1.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메인 상단 [로그인] 클릭
4-2.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진행
4-3.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회원일 경우, [회원로그인] 진행
7-1.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7-2.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님에 대한 동의 체크
7-3. 인증하기 클릭
8-1. 신청등급: 2등급 선택
8-2. 신청협회: 검색 클릭
8-3. 자택/직장 주소지 중 신청협회 선택
9-1. 찾아보기 클릭
9-2. 사진선택 후 등록 클릭
9-3. 이메일 주소 입력
9-4. 사진 제출 불필요에 대한 확인 체크
※ 온라인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 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우편발송 시 사진은 동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1. 주소검색 클릭
10-2. 도로명 또는 지번 입력하여 해당 주소 선택
10-3. 상세주소 입력
10-4. 집주소, 직장주소 모두 입력 후 자격증 수령받을 방법 선택
10-5. 모든 정보 입력 재 확인 후 다음 클릭
11-1. 최종학력 구분 선택
11-2. 학교명 입력 후 검색 클릭 → 학교명 클릭
11-3. 학과명 입력 후 검색 클릭 → 학과명 클릭
11-4. 입학일, 졸업일 입력 또는 달력창에서 해당일자 클릭
※ 1~4는 기존 본인이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에 대한 정보 입력
※ 재발급 신청시 최종학력은 수정이 불가하니, 정확히 확인 후 입력
최종학력 작성방법
1.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상 학력 및 학교명 기재
2.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학교명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재
16-1. 구법대상자(2019.12.31 이전 교과목 이수한 자): 체크하기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으로 설정)
신법대상자(2020.01.01 이후 교과목 이수한 자): 체크하지 않기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으로 설정)
16-2. 추가 클릭
16-3. 교과목명, 학교구분, 학교명 입력 (실제 해당 교과목을 들은 교육원 또는 검색안될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입력)
16-4. 필수과목, 선택과목 정보 모두 입력한 후 다음 클릭
※ 재발급 신청 시 교과목 이수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3-1. 2019.12.31 이전(구법대상자): 2019.12.31이전 체크만 하고 하단 내용 입력하지 않고, ④ 신청완료 클릭
2020.01.01 이후(신법대상자): 2020.1.1이후 체크 하고 하단 내용 모두 입력하고, ④ 신청완료 클릭
13-2. 입력방법 확인 후 입력
13-3. 동의합니다 체크
13-4. 신청완료 클릭
현장실습정보 입력방법
1. 기간
· [직접실습 한 경우] 실제 실습기관에서 실습한 시작일~종료일 입력
· [간접실습 한 경우] 실습인정기간 시작일~ 종료일 입력
2. 실습기관
· 실습확인서에 적혀있는 관리번호, 실습기관 확인 후 입력
3. 지도자/교수
· 실습확인서에 적혀있는 지도자, 교수 확인 후 입력
4. 총 실습시간
· 구법대상자(120시간), 신법대상자(160시간) 입력
자격증 접수처 주소 및 계좌 확인하여 구비서류 등기발송 / 수수료 입금 진행
학점은행 이수자 자격증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입력한 뒤 출력한 문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기존에 졸업한 대학교의 졸업증명서(전공무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기존 대학졸업자는 졸업한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지역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원본)
※ 학점은행제 이수자 외 구비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에서 확인
16-1. 신청안내문 확인 후 체크
16-2. 신청서 출력 (총3장)
· 1페이지: 자격증 신청서 출력본
· 2페이지: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하셔야 할 사항(구비서류 안내 등)
· 3페이지: 주소라벨지 (봉투에 붙혀서 등기발송)
17-1. 기본정보에 휴대폰, 이메일 수정 가능
17-2. 수령방법에 집주소, 직장주소, 수령방법 수정 가능
※ 기본정보(휴대폰 이메일), 수령방법을 제외한 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자격 판정 전까지만 수정 가능
자격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확인
19-1. 전반적인 진행단계 확인
19-2, 3. 현재 처리중인 단계 확인
19-4. 신청서 수정 및 출력
· 지역에 맞는 협회 확인 후 준비한 서류 등기발송
· 지역별 해당 은행사 계좌번호로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자격증 접수처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