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 이론에 입각하여 직접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보고 사회복지의 이론적 요소를 경험을 통해 내재화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절차

  • STEP 0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교육원)

    실습기관 섭외 (사회복지시설)

  • STEP 02.

    온라인 / 오프라인 수업 참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STEP 03.

    개정법 대상자 - 실습 시작 (160시간 이상) / 실습 세미나 (2시간 * 3회)

    종전법 대상자 - 실습 시작 (120시간 이상) / 오리엔테이션 및 최종평가회 (2회)

  • STEP 04.

    실습기관 (사회복지시설) 관련 서류 제출

    실습일지 작성

  • STEP 05.

    실습종료, 실습일지 제출

    오프라인 수업 참여 (평가회)

  • STEP 06.

    성적산출 / 최종 성적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3학점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안내

실습 선이수 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색상 표기 된 과목은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실습 선이수 과목의 구분, 교과목, 선이수 과목 등을 담은 표
구분 교과목 선이수 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4과목 이상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 -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2과목 이상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실습기관 (실습처) 기준 안내

실습기관 (실습처) 기준 안내의 구분, 실습기관 기준 등을 담은 표
구분 실습기관 기준
실습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실습시간

개정법 기준 : 160시간 20일 이상

종전법 기준 : 120시간 15일 이상

※ 종전법 기준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종전법)에 따라 적용 가능

1일 실습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실습 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함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30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주의사항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재직(근무)중인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

- 실습 중간에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변경 시 이수시간을 다시 채워야 함)

실습과목 운영기관 (교육원) 과 현장실습기관 (실습처) 의 차이

- 실습과목 운영기관 (교육원) :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주체

※ 예시 : ㅇㅇ대학교 평생교육원, ㅇㅇ대학교 사회교육원, ㅇㅇ사이버대학교 등

- 현장실습기관 (실습처) :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

※ 예시 : ㅇㅇ종합사회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ㅇㅇ지역 아동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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