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 제도 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금액 | 사용처 |
---|---|
1인당 35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 재료비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평생교육 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 (선택)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기준월 별도 공고)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STEP 01.
신청서 접수
(신청자)
STEP 02.
자격 요건 조사 ·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0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TEP 04.
이의신청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STEP 05.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STEP 06.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신청
(이용자 → 금융기관)
STEP 07.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수령
(이용자)
STEP 08.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이용자)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