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TIP!

-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학점은행제 과목이수로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동시취득 가능!

- 사회복지사 2급 + 2과목 추가이수 시 건강가사정사 동시취득 가능!

교과목 이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법령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이수기준 안내의 구분, 개정법, 종전법 등을 담은 표
구분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적용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현장실습 시간 160시간 12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 없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

색상 표기 된 과목은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의 구분, 교과목 등을 담은 표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17과목 (51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

색상 표기 된 과목은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의 구분, 교과목 등을 담은 표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아동복지론 사회문제론
장애인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14과목 (42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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