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TIP!
-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학점은행제 과목이수로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동시취득 가능!
- 사회복지사 2급 + 2과목 추가이수 시 건강가사정사 동시취득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법령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 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
---|---|---|
적용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
이수 과목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
현장실습 시간 | 160시간 | 120시간 |
실습세미나 | 30시간 | 없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색상 표기 된 과목은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구분 |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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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노인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여성복지론 | 자원봉사론 |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 |
국제사회복지론 | 사회문제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
사례관리론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아동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 - | |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색상 표기 된 과목은 배화여자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구분 | 교과목 | |||
---|---|---|---|---|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여성복지론 |
자원봉사론 | 정신건강론 | 아동복지론 | 사회문제론 | |
장애인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총 14과목 (42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