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 평가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현행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안내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사회복지사의 진로 및 방향

주요업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활동분야 -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 / 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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