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안내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1, 4, 7, 10월)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최소 1번 신청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학점취득
    (항시)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학점인정 신청
    (1, 4, 7, 10월)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 (공지) 참조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 학점인정 처리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학위신청
    (12/15~1/15, 6/15~7/15)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정해진 기간 중 신청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
    (2월, 8월)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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